2025년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 주요 변경사항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내용 |
---|---|---|
지원 기간 | 최대 14일 (2주) | 최대 28일 (4주)로 확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 |
가족 산후도우미 | 없음 | 친정엄마 & 시어머니 가능 |
맞벌이 공제 | 일부만 적용 | 맞벌이 소득 공제 확대 |
지원금 | 기존 금액 유지 | 서비스 이용료 인상에 따른 지원금 확대 |
신청 기간 | 출산 후 30일 이내 | 출산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가족 산후도우미 제도 상세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족 산후도우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지원 가능
-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도 조건 충족 시 가능
2. 지원 조건
-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필수
- 산후조리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친 산후조리 서비스여야 함
3. 지원 금액
- 열흘 기준 최대 107만 원의 지원금 지급
4. 신청 방법
- 출산 전 서비스 신청 및 가족 인력 등록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5. 주의사항
- 임의로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지원금 수령 불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사용 필수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및 금액 (2025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지원 가능)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
---|---|
2인 가구 | 약 6,564,000원 |
3인 가구 | 약 8,385,000원 |
4인 가구 | 약 10,180,000원 |
5인 가구 | 약 11,918,000원 |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예상 기준)
서비스 유형 | 지원 기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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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 (단태아) | 14일 | 약 120만 원 | 약 20~30만 원 |
취약계층 (단태아) | 14일 | 약 140만 원 | 무료 또는 5만 원 이하 |
일반 가정 (다태아) | 28일 | 약 240만 원 | 약 40~50만 원 |
취약계층 (다태아) | 28일 | 약 280만 원 | 무료 또는 10만 원 이하 |
※ 맞벌이 가정은 1인 소득 공제 적용으로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로그인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및 소득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업로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확인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후 이용 시작
보건소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산 후)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꼭 알아두세요!
- 정부 지원 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 출산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 산후도우미(친정엄마 & 시어머니) 신청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은 추가 지원 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모님들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출산과 육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