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 총정리: 가족도 산후조리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 주요 변경사항

항목2024년2025년 변경 내용
지원 기간최대 14일 (2주)최대 28일 (4주)로 확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
가족 산후도우미없음친정엄마 & 시어머니 가능
맞벌이 공제일부만 적용맞벌이 소득 공제 확대
지원금기존 금액 유지서비스 이용료 인상에 따른 지원금 확대
신청 기간출산 후 30일 이내출산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가족 산후도우미 제도 상세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족 산후도우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지원 가능
  •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도 조건 충족 시 가능

2. 지원 조건

  •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필수
  • 산후조리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친 산후조리 서비스여야 함

3. 지원 금액

  • 열흘 기준 최대 107만 원의 지원금 지급

4. 신청 방법

  • 출산 전 서비스 신청 및 가족 인력 등록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5. 주의사항

  • 임의로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지원금 수령 불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사용 필수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및 금액 (2025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지원 가능)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가구약 6,564,000원
3인 가구약 8,385,000원
4인 가구약 10,180,000원
5인 가구약 11,918,000원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예상 기준)

서비스 유형지원 기간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 (예상)
일반 가정 (단태아)14일약 120만 원약 20~30만 원
취약계층 (단태아)14일약 140만 원무료 또는 5만 원 이하
일반 가정 (다태아)28일약 240만 원약 40~50만 원
취약계층 (다태아)28일약 280만 원무료 또는 1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정은 1인 소득 공제 적용으로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사이트)

  1. 복지로 로그인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2. 출산예정일 및 소득 정보 입력
  3. 필요 서류 업로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4.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확인
  5.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후 이용 시작

보건소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산 후)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꼭 알아두세요!

  • 정부 지원 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 출산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 산후도우미(친정엄마 & 시어머니) 신청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은 추가 지원 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모님들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출산과 육아 되세요!

logo
오마이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