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월세 부담, 노후 주택 문제 등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된 실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지원 금액 확대가 이루어져, 더 많은 가구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
1인 | 약 765,444원 이하 |
2인 | 약 1,289,095원 이하 |
3인 | 약 1,873,975원 이하 |
4인 | 약 2,926,931원 이하 |
5인 | 약 3,401,087원 이하 |
주요 완화 포인트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 ✅ 장애인 차량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예시: 1인 가구가 월소득 164만 원이라도, 근로소득 공제 후 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주거 형태(임차/자가), 지역,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이하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임대료 5배 초과 | 최저 지급액 1만 원 지급 |
기준임대료 예시
지역 | 1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서울 | 22.8만 원 | 45.5만 원 | 52.5만 원 |
부산 | 22.8만 원 | 36.2만 원 | 41.4만 원 |
사례
-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 월세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200만 원, 월세 50만 원
- 자기부담금: 약 3.78만 원
- 실제 지원금: 약 41.7만 원
🛠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수선비)
구분 | 수선 주기 | 지원 한도 |
---|---|---|
경보수 | 3년 | 400만 원 |
중보수 | 5년 | 700만 원 |
대보수 | 7년 | 1,200만 원 |
추가 지원: 장애인(최대 380만), 고령자(최대 50만), 침수방지시설(최대 350만)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이하: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48%: 80%
- 도서지역: 10% 추가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복지로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차)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절차 요약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실사 (LH 진행)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 문의: 1600-0777 / 주거급여플러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1.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일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어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Q3. 주택이 있으면 안 되나요?
A3. 자가 주택이 있어도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은 매월 들어오나요?
A4. 임차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주기별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복지입니다.
내 소득과 상황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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