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해 보다 5% 오른 최저임금 9천1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용은 9천160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었던 5.1%보다 소폭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노사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는 오늘(30일) 중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시전인 8월 5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 2019년 8천350원(10.9%)
  • 2020년 8천590원(2.9%)
  • 2021년 8천720원(1.5%)
  • 2022년 9천160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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