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자신의 소득 증가나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차상위계층 조건도 변경되고 있으니 매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 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 이상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를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 이상에 해당되는 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발표되며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도 상향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을 나누기하면 우리 가구가 속하는 계층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인 가구 : 7,780,592원
- 8인 가구 : 8,654,180원
계산방법 : 우리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 100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50% 이하
정확한 가구 소득을 모른다면 “건강보험 관리 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46% 해당자는 주거급여과 교육급여를 그리고 50%에 해당될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복지 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임대주택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전기 요금 할인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아동 방과 후 보육료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기초수급자와 같거나 준하는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연간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종류를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목록”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 신청방법
각 지자체에서는 차상위 계층이 된 가구에 안내문 또는 전화를 통해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또는 행정절차상 오류 등으로 인해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 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