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인터넷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어플인 손 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안내받은 대로 신고할 경우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업무나 신고대행업무를 맡기지 않고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어플 국세청 “손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검색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텍스, 손택스에서 “원클릭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국세 환급 대상자
환급 대상인 경우 5월 2일부터 환급 금액과 계좌 등록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 기간이 도래한 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 또는 손 택스로 접속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