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2년, 정부에서는 주거복지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 사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로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항을 요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과 기준 그리고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 사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뿐만 아니라 원가구 즉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소득 재산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지원대상자는 청년 가구로 기혼자도 포함됩니다. 즉 청년 가구는 나를 포함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원가구란 청년 가구의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만 30세가 넘은 청년 중 결혼을 했거나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미혼 부, 모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알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소득 요건
-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아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재산 요건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 포함되면 그 가액에 부채를 빼줍니다.
- 청년 가구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19세가 넘었다면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각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