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오늘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30일부터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역대 재난 지원금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기업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개업일 : 2022년 12월 15일 이전
  • 영업 : 2022년 12월 30일 영업 중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월 30일 낮 12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낯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이며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낯 12시부터 7월 29일까지(공휴일 포함 24시간)
  • 신청 접수 :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각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8백만 원 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지급은 신청 즉시 계좌로 이체되는 “신속 지급”방식입니다. 단 오후 7시 이후 신청일 경우 다음 날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등)과 10억 이상 50억 이하 중 기업 등은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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