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총 17곳 규제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7곳 규제 해제, 오늘 30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의 규제를 해제하기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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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은 대구와 대전 그리고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한 대구 수성구를 제회한 대구광역시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도 안산과 화성시내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해제된 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 7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구제 지역은 대출 및 세제, 청약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부담이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20%가 적용되는 등 더 욱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도 강력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래 2022년 7월 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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