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단일금액 적용

내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했고 다음 해부터는 줄곧 모든 업종이 동일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적어도 내년에는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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