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2년, 정부에서는 주거복지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 사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로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항을 요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정책브리핑](https://omyfnc.kr/wp-content/uploads/2022/05/20220518-20-1.webp)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과 기준 그리고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 사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뿐만 아니라 원가구 즉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소득 재산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지원대상자는 청년 가구로 기혼자도 포함됩니다. 즉 청년 가구는 나를 포함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원가구란 청년 가구의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만 30세가 넘은 청년 중 결혼을 했거나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미혼 부, 모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알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모의계산](https://omyfnc.kr/wp-content/uploads/2022/05/20220518-20-2.webp)
소득 요건
-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아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재산 요건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 포함되면 그 가액에 부채를 빼줍니다.
- 청년 가구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19세가 넘었다면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각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