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매매 상상을 통해 구입하면 필요한 서류들을 잘 알려주지만 개인 간에 거래를 한다면 각자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입 필요서류
차를 사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가 아주 간단합니다.
차를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보험가입증명서만 준비합니다.
차를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 보더 좀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원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와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받아 작성합니다.
차량 등록 이전은 거주지가 서울의 경우 구청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지역일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이전등록을 하게 됩니다.
차량 명의 이전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해 차량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기간은 차량 인수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차량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두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
차량이전 사업소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받아 납부 창구에 가서 채권 매입(할인) 금액과 함께 납부합니다.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을 차량이전 사업소에 제출하면 모든 이전 절차가 끝나며 번호판을 새로 교부받았다면 탈부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주의 사항
개인 간에 거래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가 아닌 자동차 등록 관청에 비취 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으로 사고유무, 책임 소지, 보상 등과 미납세금, 과태료, 주차위반 등의 처리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대금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작성해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