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 납세지와 비과세 대상

주민세

지방세 중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납부하는 세금으로 균등분과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세율과 납부시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균등분이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이고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해 부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에 부가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

지방세 주민세 납세의무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단, 개인의 경우 세대주만 해당되며 그 가족은 제외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의 납부 제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주한 외국 정부기관과 거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한 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현재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은 납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세지

거주하고 있는 또는 사업장 소제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서울시 강남구라면 강남 구청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라면 용인시청에 매년 7월 1일 납부합니다.

주민세 세율

균등분 세율은 개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조례로 정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의 경우 표준 세율을 5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인은 초소 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법인의 규모에 따라 5단계로 정해져 납부합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 표준세율은 1m2당 250원으로 합니다. 즉, 연면적이 100평, 제곱미터로 환산해 330m 2로 250 * 330 = 8만 2천5백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330m2 이하의 사업자이라면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그 달 총급여에 1천 분의 5로 하여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주민세 징수 시기

  • 균등분 : 부가 기간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 재산분 : 부가 기간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말 까지
  • 종업원분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급여가 속한 다음 달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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