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절차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절차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에 근무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하게 될 경우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돋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절차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회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자의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임금 체불이나 급여 지급이 밀리는 경우 또는 회사가 2달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등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회사가 이전하거나 먼 곳으로 발령이나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 사직, 근로조건 변동으로 3개월간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지속돼 퇴직 등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고의 경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귀책 사유자가 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귀책사유는 공급횡령, 기물파괴, 기밀 누설 등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장기 결근해 해고된 경우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무 일수와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로 기간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퇴직 연령과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라 집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3년 미만 가입자는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120일, 10년 이상일 경우 180일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30세 미만자 보다 30일 더 받게 되며 50 이상 과 장애인은 이 보다 30일 더 추가돼 30세 미만자 보다 60일 동안 더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으로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받게 됩니다.

단 상한 한도가 1일 6만 6천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80%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퇴직 처리를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자가 있을 경우 14일 내에 공용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 퇴직 당사자가 퇴직일 다음 나로부터 12개월 안에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 교육 후 취업 희망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여기에 8일분의 구직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또는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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