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오늘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omyfnc.kr/wp-content/uploads/2022/05/20220530-11-1.webp)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30일부터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역대 재난 지원금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기업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개업일 : 2022년 12월 15일 이전
- 영업 : 2022년 12월 30일 영업 중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월 30일 낮 12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낯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이며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낯 12시부터 7월 29일까지(공휴일 포함 24시간)
- 신청 접수 :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각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8백만 원 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지급은 신청 즉시 계좌로 이체되는 “신속 지급”방식입니다. 단 오후 7시 이후 신청일 경우 다음 날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등)과 10억 이상 50억 이하 중 기업 등은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